틈새칼럼

[틈새칼럼]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 원조가 자산이던 시대의 마지막 풍경

윤준 2026. 7. 7. 17:20

백종원 판결 관련 법원뉴스 (출처 :연합뉴스)

조용히 지나간 판결 하나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크게 주목받지 않은 판결 하나를 내렸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백종원은 대패삼겹살의 원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언뜻 흔한 명예훼손 소송의 결말 같지만, 재판부가 청구를 물리치며 든 근거가 눈길을 끈다.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등지에서 이미 팔리던 음식으로 보이고, 그 확산은 냉동육 유통과 육절기의 전국적 보급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언론은 이 판결을 대체로 "백종원 브랜드 신뢰의 위기"로 읽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은 이야기를 백종원 한 사람과 더본코리아라는 회사 안에 가둔다. 이 글이 서려는 자리는 조금 더 뒤쪽이다. 한 기업의 신뢰가 흔들린 사건이 아니라, '원조'라는 것이 값이 매겨지는 자산으로 통하던 한 시대가 저무는 장면으로 이 판결을 보려 한다.

먼저 분명히 해두자. 이 판결은 "백종원이 원조가 아니다"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최초 개발자를 가린 재판도 아니고, 백종원의 고의적 허위 홍보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 유튜버의 의혹 제기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봤을 뿐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졌다는 것과, 특정인이 원조가 아님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글 역시 백종원 개인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세기부터 쭉 존재 했던 원조 간판들

 

내가 던지려는 질문

내가 던지려는 질문은 다른 쪽에 있다. 그가 대패삼겹살을 진짜 처음 만들었다고 믿었든 아니든, 확실한 사실은 하나다. 그는 1993년 개발을 주장했고, 1998년에는 '대패삼겹살'을 상표로 등록했다. '원조'라는 이야기를 제도로 붙들어 맨 것이다. 1990년대에 '원조'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는 자산이었다.

그리고 이 지점이 핵심이다. 백종원은 그 시대의 규칙을 가장 잘 읽어낸 사람이었지,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정보를 검증할 수단이 없던 시절, '원조'는 누구도 반증할 수 없는 주장이었고, 그래서 너도나도 원조를 내걸었다. 원조 할머니, 원조 원조집이 거리마다 늘어섰던 건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었던 정보 구조의 산물이었다.

달라진 것은 백종원이 아니라 정보의 구조다. 30년 뒤, 누구나 지역 노포의 기록을 찾아내 대조하고 영상으로 퍼뜨리는 시대가 오면서, 검증 불가능성에 기대 성립했던 서사는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 글은 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케팅 문법이 어떻게 성립했고 왜 무너졌는지를 추적한다.

 

백로식당의 낡은 사진

사실관계 정리: 세 개의 날짜

추측을 걷어내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시간순으로 놓아 보자.

1993년. 백종원은 서울 논현동에 「원조쌈밥집」을 열고, 이 무렵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육절기를 사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사는 바람에 냉동 삼겹살이 대팻밥처럼 말려 나왔고, 그 모양에서 착안했다는 것이 그가 여러 방송에서 밝혀 온 일화다.

1980년대. 그러나 유튜버 김재환은 '대패로드'라는 취재 기획을 통해,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지에서 1980년대에 이미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팔던 지역 노포들을 제시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메뉴를 팔던 노포가 있었다. 이번 재판부도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이며,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히 둥글게 말리는 만큼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확산을 개인의 발명이 아니라, 냉동육 유통과 육절기의 전국적 보급이 만든 구조적 현상으로 규정했다.

1998년. 백종원은 '대패삼겹살'을 상표로 등록한다. 출원은 1996년, 등록은 1998년이었다.

내심을 추측하지 않아도, 이 세 날짜만으로 하나의 사실이 드러난다. 그가 원조라고 믿었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원조'라는 서사가 제도의 형태로 붙들렸다는 것이다.

 

대패삼겹살의 상표등록 원부

원조는 어떻게 자산이 되었나

여기서 짚어둘 대목이 하나 있다. 백종원이 상표로 등록한 것은 '원조'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 이름이었다. 이유가 있다. '원조'는 상품의 성질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이라 그 자체로는 상표가 될 수 없다. '오리지널', '명품', '최고', '맛있는'처럼 누구나 쓸 수 있어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조'는 법이 아무에게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리에 열린 단어였다. 그래서 장충동의 모든 족발집이 동시에 원조를 내걸 수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백종원의 선택은 이 빈틈을 파고든다. 소유할 수 없는 '원조' 대신 소유할 수 있는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듦으로써, 원조라는 관념을 제도적으로 자기 것으로 묶어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회사 스스로가 이 논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본코리아는 공식 공지에서, 이미 대중의 문화로 널리 쓰이는 명칭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패삼겹살은 아직 그런 공공의 문화로 인식되지 않은 시기에 자사 고유 메뉴로 인정받아 등록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전제를 겨눈다. 그 시절 대패삼겹살은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산 등지에서 유행하던 음식이었다는 것이다. 회사가 스스로 세워둔 논리의 대전제가, 법원의 사실 판단 앞에서 흔들린 셈이다.


당시에는 신당동 거리 어디를 가도 원조 글자가 간판에 빼곡했다 (마복림 떡볶이는 이 글 주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백종원만이 아니었다

'원조'라는 두 글자가 간판에 오르던 풍경은 백종원의 대패삼겹살보다 훨씬 넓고 오래됐다. 그가 예외적인 인물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도덕에 관한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거리를 둘러보면, 그는 예외가 아니라 전형에 가깝다.

장충동을 보자. 족발 앞에 '원조'가 붙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수많은 식당이 손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마다 원조를 내걸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었다. 골목의 간판마다 원조라는 단어가 붙어, 정작 누가 원조인지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지금도 오래된 업력으로 원조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곳만 평안도족발, 장충동할머니집, 뚱뚱이할머니집으로 여럿이다.

시점을 포개어 보면 의미가 또렷해진다. 백종원이 1993년 개발을 주장하고 1998년 상표를 등록하던 바로 그 무렵, 장충동에서는 원조 경쟁이 한창이었다. '원조'는 개인의 허영이 아니라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는 자산이었고, 그 자산을 먼저 붙드는 일은 그 시대에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백종원의 상표 등록은 이 논리의 가장 선명한 판본일 뿐,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신당동 떡볶이는 이 현상이 어디까지 번식하는지 보여준다. 마복림이 1953년 노점을 시작한 것이 신당동 떡볶이의 출발점이고, 1996년 고추장 광고에서 나온 "며느리도 몰라"라는 대사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다음이다. 오늘날 신당동에는 '원조 1호', '원조 2호'처럼 원조 타이틀에 번호가 매겨진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원조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곁가지를 치며 스스로 증식한다. 검증되지 않는 이름일수록 더 쉽게 복제된다는 뜻이다. 짜장면의 '원조'를 내건 인천 공화춘처럼, 원조는 이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까지 몸집을 불렸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결을 갈라둘 필요가 있다. 장충동과 신당동의 원조가 대체로 "우리가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업력과 지역에 관한 주장이라면, 백종원의 주장은 "내가 이 메뉴를 세상에 처음 만들었다"는 발명에 관한 주장이다. 업력 다툼은 경계가 흐릿해 어물쩍 넘어갈 수 있지만, 발명 주장은 다르다. "그 이전에 누가 팔았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독 대패삼겹살이 법정까지 간 이유, 그리고 유튜버가 지역 노포의 기록을 들고 나왔을 때 서사가 흔들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크게 주장한 만큼, 더 검증에 취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층위의 차이가 뿌리의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 업력이든 발명이든, 그 시절의 원조 주장은 모두 같은 토양에서 자랐다. 소비자가 그 주장을 대조하고 반증할 수단이 없던 시대, 원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짜 자산이었다. 그러니 백종원에게 던질 첫 질문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 시대에는 모두가 원조를 말할 수 있었는가"에 더 가깝다. 그는 시대의 규칙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그 규칙을 가장 능숙하게 읽어낸 사람이었다.

다만 여기서 시대에게 책임을 모두 넘기면, 이 글도 또 하나의 물타기가 된다. 구조는 어떤 일이 왜 시작됐는지를 설명해 줄 뿐, 그 일을 계속 이어간 개인의 선택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장충동 상인들의 원조 간판이 손님을 붙잡기 위한 수동적 표시에 머물렀다면, 백종원의 발명 서사는 성격이 다르다. 그는 그 이야기를 방송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랜 기간 능동적으로 반복하고 확산시켰다. 그 서사를 정리한 더본코리아의 공식 공지는 2018년에 올라와, 원조 주장이 법정에서 흔들린 2026년까지 8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장 기업의 공식 채널에, 노포의 기록을 누구나 대조할 수 있게 된 지금까지도, '1993년 백종원 개발'이라는 문장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시대가 그 서사의 출발을 가능하게 했다면, 검증이 가능해진 시대에도 그것을 거두지 않은 것은 시대가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원조는 시대가 만든 자산이었지만, 그 자산을 끝까지 회수하지 않은 책임까지 시대가 대신 져 주지는 않는다.

 

검증 가능한 시대의 브랜드 스토리텔링

대패삼겹살 판결이 던지는 질문은 삼겹살 한 접시보다 크다. 그것은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시대에, 기업의 서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살아남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원조'가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아무도 대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지역 노포의 40년 전 메뉴판을 확인할 방법이 없던 시절, 서사는 곧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 사람의 취재가 여러 도시의 기록을 엮어 내고, 그 결과물이 검색 한 번으로 도달한다. 반증의 비용이 0에 수렴하는 환경에서, 검증을 견디지 못하는 서사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다.

그래서 이 글은 백종원을 단죄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려 한다. 한 개인을 지목해 거짓말쟁이로 판정하는 일은 쉽지만, 그것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정작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정보가 탈중앙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원조', '최초', '유일' 같은 검증 불가능성에 기대는 서사가 통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대패삼겹살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순간을 보여준 하나의 표본이다. 시대가 만든 서사는 시대가 거두어 간다. 남는 것은, 그 서사를 언제 스스로 내려놓느냐는 선택뿐이다.

이렇게 검증 가능해진 시대가 흔드는 것은 상표나 브랜드만이 아니다. 말과 낙인도 같은 힘 앞에 놓인다. 그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다뤘다 → 리센느 원이 '무섭노', 사투리 논쟁이 놓친 것

본 글은 언론 보도와 법원 판단,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판결은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를 확정하거나 백종원 대표의 고의적 허위 홍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참고자료 링크
 

판결·사건 보도

- 세종의소리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21

‘대패삼겹살 원조’ 흔들…백종원 신뢰 이미지 또 타격 - 세종의소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랫동안 내세워온 ‘대패삼겹살 원조’ 서사가 법원 판단으로 흔들리게 됐다. 법원이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www.sjsori.com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05/20260705500061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아니다” 주장 유튜버 승소…法 “80년대 이미 유행”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원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부산 등지에서 이미 유행한 음식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유튜버의 취재와 의혹 제기는 공익적

m.seoul.co.kr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mp/2026070565747

"대패삼겹살, 백종원 최초 개발 아냐"…김재환 PD가 이겼다

"대패삼겹살, 백종원 최초 개발 아냐"…김재환 PD가 이겼다, 법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 상대로 낸 청구 기각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개인 소송…점주 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보

www.hankyung.com

 

- YTN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607061027116482_005.html

백종원 원조 주장한 '대패삼겹살'...법원 "사실 아냐" 판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

www.ytn.co.kr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0509550578206

백종원 '대패삼겹살' 개발 신화 흔들…법원 "80년대 이미 부산서 유행"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대패삼겹살 원조' 서사가 법원 판단에 의해 흔들리게 됐다. 4일 <트루맛쇼> 등을 제작한 김재환 피디는 자신이 운...

www.pressian.com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4914

백종원 “대패삼겹살 개발” 거짓 판결… 법원 “80년대 부산서 이미 유행”

법원이 인정한 '대패삼겹살' 진짜 원조는 1980년대 부산

www.wikitree.co.kr

 

 

더본코리아 공식 입장

- 더본코리아 공지 https://www.theborn.co.kr/theborn-notice/notice/ssambap1993/

「백종원의 원조쌈밥집」의 대패삼겹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더본코리아

www.theborn.co.kr

 

 

장충동 족발 (원조 경쟁 사례) 

- 요기요 콘텐츠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원조-장충동-족발거리-족발-장충체육관-음식의역사-인류의역사-족발유래

족발은 왜 장충동일까요

슬기로운 외식생활⑥ 간판에 붙은 ‘원조’를 보면 유래를 알 수 있어요

partner.yogiyo.co.kr

 

- 서울사랑 https://love.seoul.go.kr/articles/8977

전국 팔도에 통하는 맛동네, 장충동 족발

전국 팔도에 통하는 맛동네, 장충동 족발

love.seoul.go.kr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0a4488d3-1e7e-4d76-9c82-fc6f83ec71fd

새 단장한 장충체육관에서 족발골목까지, 구석구석 장충동 산책> 여행기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대한민국 최초의 실내 체육관. 프로레슬러 김일이 호쾌한 박치기를 선보였고, 대학가요제의 낭만이 펼쳐졌으며, 유신헌법 선포 후 박정희 대통령이 선출된 곳. 62년 역사의 장충체육관이 지난 1

korean.visitkorea.or.kr

 

 

신당동 떡볶이 (원조 경쟁 사례)

- 나무위키 마복림 https://namu.wiki/w/마복림

마복림

대한민국 의 요리사 , 요리연구가, 외식사업가. 현대 한국 요리 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고추장 양념 떡볶이

namu.wiki

 

-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12/17/2011121700008.html

신당동 떡볶이 '원조' 마복림 할머니 별세

 '신당동 떡볶이'를 처음 만들어낸 인물로 알려진 마복림 할머니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향년 91세.17일 고인의 유족 등에 따르면

www.newdaily.co.kr

 

- 파이낸셜포스트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929

[안병익의 노포기행] '며느리도 몰라' 마복림 할머니의 73년 전설의 떡볶이, 신당동 '마복림떡볶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 중에 떡볶이에 얽힌 추억 하나 없는 이가 있을까. 학교 앞 문방구를 겸하던 작은 가게에서 사 먹던 달짝지근한 떡볶이, 추운 겨울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던 따끈한 어

www.financialpost.co.kr

 

 

'원조' 상표 법리

- 헬프미 블로그 https://www.help-me.kr/blog/article/내상표보통명칭이나성질표시상표로거절되지않으려면/

내 상표, '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로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상표법 제33조 식별력 판단 기준) -

상표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식별력',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보통명칭'과 '성질표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거절 사유를 피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

www.help-me.kr

 

- 화음 법률도서관 https://library.cello.bz/article/17-is-my-mark-registerable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할까요? - 화음 법률도서관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할까요? 어떠한 상표가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제33조 제1항

library.cello.bz